ENFORCEMENT HISTORY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조 · 상임위원
-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9조 ·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 제11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
- 제12조 · 복직의 권고 등
- 제13조 ·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 제14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 제15조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 제16조 · 평균임금의 적용
- 제17조 · 생활비 공제
- 제18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9조 · 생활지원금
- 제20조 · 의료지원금
- 제21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 제22조 · 명예회복 신청
- 제23조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제24조 · 결정
- 제25조 · 통지
- 제26조 · 재심의 신청
- 제27조 · 자료의 공개
- 제28조 · 동의 및 지급청구
- 제29조 · 지급기관
- 제30조 · 지급시기
- 제31조 · 공고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3조 · 시행세칙
- 제18의2조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