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질병
  3.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 제6조 · 상임위원
  7.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
  8. 제8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9. 제9조 ·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제10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11. 제11조 · 관련자증서의 교부
  12. 제12조 · 복직의 권고 등
  13. 제13조 · 차별대우 및 불이익 행위의 예시
  14. 제14조 ·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지원 등
  15. 제15조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16. 제16조 · 평균임금의 적용
  17. 제17조 · 생활비 공제
  18. 제18조 · 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19. 제19조 · 생활지원금
  20. 제20조 · 의료지원금
  21. 제21조 ·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22. 제22조 · 명예회복 신청
  23. 제23조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24. 제24조 · 결정
  25. 제25조 · 통지
  26. 제26조 · 재심의 신청
  27. 제27조 · 자료의 공개
  28. 제28조 · 동의 및 지급청구
  29. 제29조 · 지급기관
  30. 제30조 · 지급시기
  31. 제31조 · 공고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33조 · 시행세칙
  34. 제18조의2 · 보상금의 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