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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1.6.23, 2025.10.1, 2026.1.8> 1.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소재국의 정부가 발급한 청산관련 서류(청산종결 등기 신고서ㆍ접수증, 청산인 신고서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 마. 해외법인 지분매매계약서에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축면적 확대 및 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ㆍ설비 설치와 관련한 생산시설ㆍ설비 매입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4.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첨단기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0.1, 2026.1.8>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가.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의 경우: 다음 세목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업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5.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 제5조 · 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매각대가 수령완료 관련 증명서류']]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 2.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 국내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주요 생산제품등 명세 나. 건축물 신축, 공장건
    제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국내사업장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조문 원문
    제11조(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협력형 복귀기업으로 선정되려는 국내복귀기업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때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협력형 복귀기업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및 영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