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