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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5.8.7, 2017.10.19, 2020.12.23, 2025.10.17> ③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한다)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별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8.7, 2017.10.19, 2025.10.17> ⑤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고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명령서에 그 이유와 시정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정명령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7>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정완료 보고서에 시정 완료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