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10-1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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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이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025.10.17>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법 제22조제2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1시간당 8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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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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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안전교육은 교육내용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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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