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조문 원문
    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2.4.4>
  • 제28조 · 심의 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조문 원문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 주심위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서면의결서조문 원문
    제14조(서면의결서)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조문 원문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① 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8>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ㆍ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