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8>
②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ㆍ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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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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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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