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12.8>
②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ㆍ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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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심의 결과의 보고제2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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