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1.회의 일시
2.회의 장소
3.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4.주심위원(원심위원)
5.소관 국ㆍ과 및 관련 기관
6.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7.주심위원의 의견진술
8.발언 요지
9.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10.표결 결과
11.감사기준, 준칙 등
12.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징계ㆍ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ㆍ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5.15>
④「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2.4.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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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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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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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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