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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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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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