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의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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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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