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서면의결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3.15>
②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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