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심의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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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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