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심의 결과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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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