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심의 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1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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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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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