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 · 총 30조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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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적용 범위제10조 제11조 의사사무 처리제12조 서면의결제13조 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제14조 서면의결서제15조 감사기준 통보제16조 회의의 비공개제17조 회의록의 관리제18조 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제19조 분과위원회 구성제2조 정의제20조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제21조 소위원회 구성제22조 소위원회 심의사항제23조 제24조 위원장제25조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제26조 심의안의 배부제27조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제28조 심의 결과의 보고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주심 감사위원 지정제4조 의장제5조 소집제5의2조 원격영상회의 등제6조 의안의 배부제7조 의안의 심의제8조 발언 등의 순위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