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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
  • 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