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