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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계획ㆍ안전관리규정 확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
    제11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2023.10.31> 1. 지하안전평가서등 2.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해당 여부 및 용역 참여기간)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8>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