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30 | 2024-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 제3조 ·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제4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 제5조 ·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 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 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 제8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 제9조 ·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 제10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
- 제13조 · 조사
- 제14조 ·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 제15조 ·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 제16조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 제17조 ·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 제1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제19조 · 위험표지
- 제2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 제2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 제22조 ·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 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 제24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