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3. 제3조 · 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4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5. 제5조 ·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6. 제6조 ·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7. 제7조 · 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8. 제8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9. 제9조 ·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10. 제10조 ·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판단기준
  11. 제11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12. 제12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
  13. 제13조 · 조사
  14. 제14조 · 대행실적의 보고ㆍ확인
  15. 제15조 · 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16. 제16조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17. 제17조 ·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18. 제18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19. 제19조 · 위험표지
  20. 제20조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21. 제21조 ·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22. 제22조 ·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23. 제23조 ·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24. 제24조 ·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8의2조 ·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