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피의자의 의견진술)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