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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피의자의 의견진술)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8조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과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최 통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의자가 의견 진술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양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불기소처분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