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무 경력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