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5 공포2026-02-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6 | 2026-02-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국사건의 범위
- 제3조 ·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 제4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 제5조 · 공고
- 제6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 제7조 ·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 제8조 · 이의신청
- 제9조 · 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
- 제10조 ·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 재직기간 산입 방법 등
- 제13조 ·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 제14조 ·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의 납부 등
- 제15조 ·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16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