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결정임용권자신청인근무경력인정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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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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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