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교육공무원임용령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화해위원회임용제외기간임용권자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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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법률 제19941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던 퇴직교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공무원 경력증명서
2.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을 위해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임용권자는 신청인이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용제외기간을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결정 통지서 사본
2.임용제외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1989년 7월 25일부터 1990년 10월 7일까지의 기간 중 시ㆍ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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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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