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의신청결정통보제3호서식이의신청서임용권자신청인불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무 경력 인정(불인정) 결정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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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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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