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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 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③ 위기임부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생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출생사실의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또는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와 출생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출생정보 통보서를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생사실을 통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①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출산 등 신청 철회서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기임산부는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출산 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출생증서 공개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출생증서 공개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7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