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청구인출생증서공개아동권리보장원청구하려청구인이청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