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출생증서 공개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문서로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법정대리인의 동의서(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청구인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구두로 출생증서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며, 청구인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2항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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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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