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 또는 법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생부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의 출생증서 공개 동의서는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신청인 또는 생부는 제1항에 따라 구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신청인 또는 생부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인 또는 생부와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를 대면하여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해 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는 녹취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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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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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아동의 보호조치제12조 ·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제13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제14조 · 출생증서 작성 사항제15조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