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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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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