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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항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박법」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항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규제 신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규제 신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