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ㆍ제2호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피해보상의 결정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5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보상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
    제5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