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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 제18조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
  • 제20조 ·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
  • 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자 단체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피해자 단체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금액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2. 산불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경영특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 사업계획서 및 계획도 2. 축척 2만5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 소유자에게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7호서식의 위험목 제거사업 완료 통보서로 해야 한다. 1. 산불 피해 현황 2. 위험목 제거사업의 목적 3. 위치, 면적, 사업 시행 기간 4. 위험목 제거 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