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피해자 단체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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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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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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