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피해자
- 제3조 · 임시주거시설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 제8조 ·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자문단의 설치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 제12조 ·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 제13조 · 피해자 단체 신고
- 제14조 ·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 제15조 · 공동영농조직의 요건
- 제16조 ·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 제17조 ·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 제18조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 제19조 · 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 제20조 · 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 제21조 ·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 제22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 제23조 · 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 제24조 · 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 제25조 · 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 제26조 · 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 제27조 ·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 제28조 ·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 제29조 · 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 제30조 ·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 제31조 · 에너지 보급 지원
- 제32조 · 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 제33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 제34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 제35조 · 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 제36조 ·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 제37조 ·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 제38조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 제39조 · 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 제40조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 제41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 제42조 ·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 제43조 · 관광단지 지정 요건
- 제44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 제45조 ·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 제46조 ·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 제47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 제48조 ·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 제49조 · 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 제50조 ·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 제51조 ·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 제52조 · 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