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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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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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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