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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례관리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례관리 신청)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상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자기돌봄비조문 원문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책센터 운영계획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문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문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문기관 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①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