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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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나.별표 2에 따른 인력 기준
2.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정책센터 운영계획을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정책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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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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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