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나.별표 2에 따른 인력 기준
2.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정책센터 운영계획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정책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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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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