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전문기관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기관 인증인증서위기아동ㆍ청년전문기관인증재발급별지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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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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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