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사례관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사례관리 신청주민등록법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보건복지부령돌봄대상가족사례관리가족돌봄신분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만 해당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