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인증전문기관유효기간보건복지부장관연장보건복지부장관이유효기간ㆍ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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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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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