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강기술의 개발 배경ㆍ연혁, 원리ㆍ성능 및 경제성 등을 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경쟁력강화 계획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3조(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중단신고서)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