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특성화대학등철강산업별지산업통상부장관제13호서식과특성화대학원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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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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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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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