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
위임 근거 · 제24조(저탄소철강의 인증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3조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영 제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교환 중단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