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양성기관전문인력산업통상부장관철강산업법인인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전문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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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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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