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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규칙안의 심사조문 원문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④ 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규칙안의 심사조문 원문
    0., 2012. 12. 21., 2020. 9. 14.>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규칙안의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칙안 심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정책실장의 심사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규칙의 공포조문 원문
    008. 12. 30., 2012. 12. 21.>② 선거정책실장은 규칙의 공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 등조문 원문
    원장의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④ 선거정책실장이 훈령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⑤ 발령된 훈령
  • 제11조 · 시ㆍ도위원회 등의 훈령안의 입안 등조문 원문
    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훈령을 발령한 때에는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