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규칙안의 심사조문 원문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④ 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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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④ 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2012. 12. 21., 2020. 9. 14.>⑤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규칙안의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칙안 심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정책실장의 심사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008. 12. 30., 2012. 12. 21.>② 선거정책실장은 규칙의 공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원장의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④ 선거정책실장이 훈령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⑤ 발령된 훈령
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②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훈령을 발령한 때에는 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