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시ㆍ도위원회 등의 훈령안의 입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훈령안은 시ㆍ도위원회의 주무과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사무국ㆍ과장이 각각 입안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위원회위원장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이 훈령을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고받은 훈령의 내용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상충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위원회위원장은 직근 상급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위원회 등의 발령된 훈령원본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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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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