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과 심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규칙"은 "훈령"으로, "규칙안"은 "훈령안"으로, "관계기관"은 "소관실ㆍ국장"으로 본다.
중앙위원회 훈령안은 주무실ㆍ국장이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주무실ㆍ국장은 훈령안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정책실장에게 훈령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선거정책실장이 훈령의 발령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훈령발령대장에 등재하고, 동 훈령안에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발령된 훈령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준영구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효력상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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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