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규칙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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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실ㆍ국장은 제5조에 따라 규칙안을 입안한 때에는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실ㆍ국장은 제5조에 따라 규칙안을 입안한 때에는 선거정책실장에게 그 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②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규칙안이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안이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정책의 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③선거정책실장은 주무실ㆍ국장에게 규칙안의 심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실ㆍ국장은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④선거정책실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규칙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무실ㆍ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20. 9. 14.>
⑤주무실ㆍ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규칙안의 결재를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칙안 심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정책실장의 심사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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