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규칙의 공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1. 조문 원문
①주무실ㆍ국장은 확정된 규칙안을 첨부하여 선거정책실장에게 공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②선거정책실장은 규칙의 공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규칙안을 첨부하여 중앙위원회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칙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0., 2012. 12. 21., 2014. 3. 21., 2016. 1. 27., 2020. 9. 14.>
③공포된 규칙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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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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