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총 35조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규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4.>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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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위원회 훈령안의 입안 등제11조 시ㆍ도위원회 등의 훈령안의 입안 등제12조 훈령의 효력제13조 예규의 형식제14조 예규안의 검토제15조 준용규정제16조 선거연수원의 법제업무 처리제17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제18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제18의2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법제업무 처리제19조 법규등의 정비ㆍ개선의견 수렴제2조 정의제20조 법규등의 정비등 추진제21조 입법의견의 제출제22조 행정기관 소관 법령안 검토 및 처리절차제23조 법규해석의 유의사항제24조 법규해석 질의의 처리제25조 법규해석의 요청제26조 중요사안의 해석제27조 법규해석내용의 회신제28조 자료의 활용 등제29조 법제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법규집 등 발간제31조 법규 등의 홍보제32조 법령집의 구입제33조 법제업무담당공무원의 전문성확보제34조 인사특례등제4조 입법활동시 유의사항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