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외래강사조문 원문
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③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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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③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3.>③ 제1항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문제은행 구축ㆍ운영을 위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하 "출제자"라 한다)은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유지 각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④ 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필답평가의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평
① 필답평가의 답안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필답평가의 답안지 작성요령은 별표 5에 따른다.③ 실습평가의 답안지는 출제자가 작성ㆍ제출한 서식을 사용한다.
규칙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료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①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ㆍ결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태상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② 교육ㆍ연수생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출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② 교육ㆍ연수생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결석ㆍ결강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태관리 소명서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8.>[제목개정 2024. 11. 28.]
① 제6조제2항과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8.>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비용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강사료는 별표 2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