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35조 (결석ㆍ결강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ㆍ연수생은 교육ㆍ연수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ㆍ결강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근태상황 신청서를 제출하여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1. 28.>
교육ㆍ연수생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지 않고 결석ㆍ결강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근태관리 소명서를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28.>[제목개정 2024. 1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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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