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42의2조 (시설사용 비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과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1. 28.>
②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비용은 별표 8에 따른다. 다만, 강사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면제가. 각급 위원회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을 하는 경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연수과정을 수탁ㆍ운영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액가. 각급 위원회가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ㆍ연수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 감액
④천재지변 또는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설사용 비용 잔액을 정산하여 반환한다.
⑤실비를 제외한 시설사용 비용은 국고로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