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23조 (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 및 인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답평가대상 교과목의 담당 강사에게 평가방법ㆍ출제문제의 유형ㆍ문제수ㆍ제출방법ㆍ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평가문제의 출제를 의뢰할 수 있다.
②원장은 직무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답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이하 "평가문제은행"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문제은행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 6. 23.>
③제1항에 따른 평가문제 출제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문제은행 구축ㆍ운영을 위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하 "출제자"라 한다)은 제출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유지 각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④원장이 제1항에 따라 필답평가의 문제 출제를 의뢰할 때에는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수의 2배수 이상의 문제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23.>
⑤필답평가의 문제 선정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제나 제2항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평가문제은행의 문제 중에서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 전일까지 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문제의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5. 6. 23.>
⑥직무교육담당 부서장은 평가문제를 인쇄 또는 복사한 때에는 문제지를 봉인한 후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편집ㆍ인쇄 또는 복사 시 발생한 파지 등은 수거하여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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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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