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6조 (외래강사)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선거연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내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연수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일체의 사례금(실비수준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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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