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제16조 (외래강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래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내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연수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외부강사는 각급 위원회 소속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교육ㆍ연수과정의 특성 및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③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일체의 사례금(실비수준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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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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