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선거연수원 · 총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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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선거연수원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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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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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고료 지급제11조 교재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조 교재심의위원회의 임무제13조 교재심의위원회의 운영제14조 교재 감수 위탁제15조 교재심의 사례금 지급제16조 외래강사제17조 과정장제18조 분임지도교관제19조 생활지도교관제2조 운영방침제20조 등록절차제21조 평가방법제22조 추가평가제23조 평가문제의 출제ㆍ선정 및 인쇄제24조 평가문제의 보관ㆍ관리제25조 평가 감독제26조 평가답안지제27조 평가의 채점제28조 가점 및 감점제29조 종합성적 산출 등제3조 역량강화제30조 수료증제31조 출제수당 등 지급제32조 표창제33조 교육ㆍ연수생 생활수칙제34조 교번 부여제35조 결석ㆍ결강 등제36조 교육ㆍ연수생 자치회
제37조 ~ 제9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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